전자서명 없는 전자차트 법적 효력 없어…‘하나로’·‘i-pro’ 소정의 사용료 지급 시 전자서명 업데이트 가능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이 최근 업데이트 되면서, 전자차트가 법적효력을 가지게 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는 지난달 28일, 전자차트의 전자서명 기능 업데이트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25개 구로 하달했다.
전자차트가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전자서명이 기재돼야 하지만, 현재 개원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차트는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의료분쟁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법원은 “전자차트는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재된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의료인이 전자차트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서치는 지속적으로 전자차트 제공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최근 관련 업체로부터 전자서명 업데이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자서명 기능이 업데이트된 전자차트는 오스템의 ‘하나로’와 신흥의 ‘i-pro’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업데이트 방법 및 비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과 같이,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에서 만약 환자가 조작된 의무기록임을 주장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인인증모듈 설치를 통해 전자차트 사용 회원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