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솔로몬의 지혜
최근에 치과계에 중요한 재판이 잇달아 열리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가 미간부에 보톡스 시술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29일에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이 글을 보실 무렵에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9월 2일에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보톡스 건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의사가 스플린트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래지 않아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
1심이나 2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 거의 유사한 사안이 재판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은 흔히 있다.
의료법에는 각 직역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임상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하나 분쟁이 생기면 유권해석이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와 기소가 엇갈릴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일단 대법원으로 가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지난번 보톡스 공개변론 때는 정말로 치과계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한의사가 스플린트 시술을 한 건은,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원의 1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의료광고 부분은 유죄가 나왔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이다.
그러면 1심, 2심에서는 왜 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세히 적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절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한의사가 스플린트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합과 치과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퍼티로 스플린트를 만들어 암, 고혈압, 당뇨 등의 전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7차원의 원리로, 퍼티로 만든 스플린트를 이용하여 만병통치를 한다는 이론에 대해 추종하며 배우고, 심지어 재판부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 개진을 하는 치과의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분들인가?
진료 시간을 수시로 비워가며 몇 년째 치과계를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은 치과계와 국민을 위하여 최전방에서 싸우는 분들이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총을 쏘고 칼을 꽂는 치과의사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재판부에서 볼 때는, 한의사들은 단결하여 일관성 있게 의견 개진을 하는데, 치과의사들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 뒤에서 총질을 해대고 있으며 협회를 흠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분들이 누군지, 진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치과계를 몇 백 년 전으로 후퇴시키기를 원하는가?
동의보감에 입 안에 문제가 생기면 특정나무 열매를 물고 있으면 낫는다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 이를 계승 발전시켜 스플린트를 이용하여 전신질환을 치료한다고 한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라도 반성하고 국민과 치과계를 위해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강치과 대표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