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멸균은 불법… 최근 다시 불거진 감염 불감증

▲ 사용하지 않은 석션팁
▲ 계속 재사용한 석션팁

최근 전북 순창에서 C형 간염에 집단 발병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러한 C형 간염에 집단 발병 뒤에는 불법진료가 있었다.

치협 홍보국에 따르면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전북 순창 C형 간염은 실제로 불법 한방치료업자와 불법 치과진료행위자인 속칭 돌팔이에게 불법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보국은 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진료과정에서 감염예방을 항상 철저히 하고 있으며 특히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위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후 국민에게 피해가 많은 불법치과 진료행위에 보건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업체의 반응은 다르다. 1회용 석션 팁은 고작 30원에서 50원 정도, 주사기는 100원에서 200원인데도 판매량이 예년에 비해 늘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1회용품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독 비용이나 인건비 그리고 멸균포장지 등을 고려해 보면 석션 팁이나 시린지 이리게이션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더 절약이라는 게 업체 측의 얘기다.

A 업체 관계자는 “석션 팁, 주사기 특히, 이리게이션 주사기는 수십 번 재사용해서 일회용제품 멸균 시 녹아 쪼그라든다고 컴플레인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이리게이션 니들도 신경관에 들어가는 데 그걸 멸균해서 재사용하면 인체조직에 묻을 수 있어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그러한 멸균기를 사용해 멸균을 하면 물론 멸균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불법이다.

B 원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1회 용품 구입비용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것을 아낀다고 치과의 수입이 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돌팔이의 불법진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회용품의 재사용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