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이어 레이저 시술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지난달 29일(월) 대법원 제1부는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번호 2013도7796)로 재판에 넘겨진 A원장의 상고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를 운영한 A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들에게 레이저 시술로 주름이나 잡티를 없애는 미용 시술을 했다.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이 치과 의료 기술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과 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해도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게 무죄선고 이유이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우리 치과의사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최근 안면부 보톡스 시술 사건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얼굴안면부위에도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준, 두 번째 역사적인 판결이다.

최남섭 회장은 판결직후 성명서를 통해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했고,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 또한 의사와 치과의사간의 영역다툼이냐는 질문에 절대 영역다툼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치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 법적 분쟁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며 우리 치과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연조직이 아닌 hard tissue를 다룰 수 있는 레이저를 그동안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모든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건 아니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강운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재판부의 시각은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와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료법의 가변적인 측면을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인정한 사례며 의료 행위의 개념과 범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준 판결이다.

한편, 의료계는 모호한 의료법상의 면허 범위가 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축소시키는 ‘독(毒)’이 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면허 범위를 명확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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