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쓴소리 단소리
지난 11월 24일 치협협회 회관에서 의미 있는 공청회가 열렸다.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 평가 기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연구소 연구 용역을 치의학회에서 받아 한양대학교 황경균 교수님 포함 여러분이 연구를 진행 중이고, 중간 발표회 겸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신체 장애 및 장애 평가 개념, 치아, 보철물, 임플란트를 고려한 치아 결손의 장애 평가 연구, 턱관절 기능 저하에 따른 객관적 장애 평가 및 기준 연구, 삼차신경 손상에 대한 객관적 장애 평가 기준 연구, 저작 장애 또는 연하 장애에 따른 신체장애율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안면 장애 및 안면 기형에 대한 신체 장애율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등이 논의됐다.
현재 장애 평가에 대한 기준은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맥브라이드 공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배상법 기준도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
국가 배상법은 과거 일본 제도를 본 따 만든 법인데, 장애 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 간 상실률 격차가 너무 커서 다소 불합리하다.
맥브라이드 공식은 이미 8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와 사회는 변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장애 평가 기준은 노동력 상실률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며, 노동력 상실률은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때,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 나타나는 하치조 신경 마비와 설 신경 마비 등 삼차신경 까지 손상될 경우 장애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준화시켜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실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감정 의료인이나 해당법조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다.
맥브라이드 공식에서는 삼차신경 전체 마비 및 안면 통증을 동반한 경우 18%의 장애율을 인정하고 있다. 하치조 신경이나 설 신경은 삼차신경의 가지에서 분지된 가지이다.
따라서 하치조 신경이나 설 신경 마비 시 장애율이 절대로 3%를 넘으면 안 된다. 하악 신경의 일부 가지임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감정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심한 경우는 설 신경 마비인데 20%로 감정한 의료인도 있다. 또한 편측 하치조 신경 마비를 6.7%로 감정한 의료인도 많이 있다.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장애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됐지만, 아직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앞서 언급된 공식은 임플란트가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맞지가 않는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 임플란트만큼 기능적으로 원래의 기능과 가깝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장애 평가를 해야 한다.
국가 배상법상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10등급이며 노동력 상실률이 무려 30%로 잡혀 있다.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다.
근관 치료 후 크라운을 했는데 결국 파절이 되거나 염증이 생겨 부득이하게 발치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이러한 경우 책임 소재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치아 상실에 대한 장애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공청회 이후 연구가 잘 마무리되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그리고 합리적인 공식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현재는 강치과 대표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