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횟수 제한 없이 4점·국제대회는 6점 부여’ 정식 건의

2011년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및 보수교육 강화가 이뤄지며, 치협 인준 분과학회에 주어지던 춘·추계 종합학술대회의 보수교육 점수가 총 8점에서 6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분과학회가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춘·추계 모두 4점씩이 주어졌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한번만 4점이 인정돼 왔다. 즉, 춘계에 4점이 인정되면 추계에는 2점만 인정돼 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분과학회들의 불만이 컸으며, 지난 3월 4일 열린 분과학회협의회에서 마침내 대한치과보철학회 한동후 회장이 공식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는 회장단 논의를 거쳐, 지난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 보수교육 점수 부여방식 개선에 대한 정식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학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종합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교육 점수 4점을 부여하는 것”과 “국제 학술대회의 면모를 갖춘 학술대회는 횟수에 제한 없이 보수교육 점수 6점을 부여하는 것”을 공식 건의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의학회의 건의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7월 21일 열리는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2016년도 지부 순회 치협 종합학술대회를 서울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했다. 공식 행사명은 ‘SIDEX 2016’이며 2016년 4월 15일~1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개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치협은 치협은 의료법 제28조 제7항 및 협회 정관 제69조에 의거, 운영중이었던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 밖에 요양시설 내 치과 촉탁의와 관련 복지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점과 정관 및 제규정 개정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이후 시도지부장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