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쓴소리 단소리
지하철(국철 또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내려 10번 출구로 나오면 높은 건물과 바로 연결된다. 한국 씨티 타워 빌딩이며, 이 건물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달에 적게는 두 번에서 많으면 4번 정도 치과 의료 분쟁 관련 조정부 회의가 개최된다. 대개는 오전부터 회의가 시작되어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5시에서 6시경까지 회의가 진행된다. 건수가 적을 때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저녁 6시 경까지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주로 18층에서 열린다. 18층에는 5개의 회의장이 있고, 신청인 대기실, 피신청인 대기실 등이 있다. 회의장에서 창밖을 보면 풍경이 따사롭다.
기차가 오가는 것도 보이며, 수많은 건물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이 보인다. 회의장 내부는 넓지 않다. 조정위원 5명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바로 옆에 심사관이 같이 앉는다. 조정위원 중 1인은 조정장이며, 조정장은 상임조정위원이다. 나머지 조정위원들은 비상임이고, 회의가 있을 때 시간을 내어 참석한다.
치과는 중재원 조정부 9, 10부에 속해있고, 각 조정부의 조정장은 대개 1년을 주기로 다른 부서로 순환 근무를 한다. 조정장은 전부 연륜 있는 법조인들이다. 대개 법조 경력 30년 이상 된 분들이다. 조정위원들은 법에 의해 각 직종이 분류되어 있다. 의료인 위원 1인, 판사 위원 1인, 대학교수 위원 1인, 소비자단체 위원 1인이다.
대학교수 위원들은 대개 의료법, 형법과 연관이 있는 로스쿨 내지 법대 교수들이다. 판사 위원은 재판 관계로 참석을 못 할 때가 많다. 위원들은 치과 분쟁 조정을 몇 년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가 대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소비자위원 중 일부는 약간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있다. 중재원 설립 초기, 2012년에서 2013년 정도에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자위원이 몇 분 있었다. 이 분들의 사고방식에 의료인은 강자,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주어 합의시키려는 잠재 의식이 깔려 있었다. 이 분들과는 회의 전, 심지어 회의 도중에도 얼굴을 붉혀가며 언쟁을 여러 차례 했었다. 불합리한 조정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는 참석한 치과 의사 내지 대리인에게 조정에 응하지 말고 차라리 소송으로 가라고 권유했다.
그 결과, 현재는 과거 강성의 소비자단체 위원들 중 일부는 아예 참석을 안 하시며, 참석하시는 일부도 목소리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 엄청 줄어들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싸움닭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심사관은 젊은 변호사들이다. 의료에 관심이 많은 상근 변호사들이며, 절차 진행을 돕고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정 결정에 도움을 준다. 심사 보고서는 양측의 많은 자료와 감정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이 되며,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회의실 앞쪽에는 양쪽으로 신청인 자리와 피신청인 자리가 2개씩 놓여 있다. 환자 측이 신청인인 경우가 더 많으나, 갈수록 치과의사 측이 재무부존재 신청을 하여 신청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면 양측이 같이 자리에 앉아, 하고 싶은 발언을 한다. 그리고 신청인, 피신청인을 분리하여 개별 대화를 한다. 개별 대화 내용은 상대편에게 당연히 비밀 유지가 된다.
치과의사 측은 치과의사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간혹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대개 환자 측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객관적인 감정서를 보고 내부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런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회의를 많을 경우 하루에 4건을 한다. 매 건마다 말도 안 되는 악다구니를 들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 회의가 끝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다. 창밖은 평화롭고 따사로운데.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강치과 대표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