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쓴소리 단소리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합법적인 진료만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의료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진료를 위임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를 한다. 그러나 선량한 치과의사가 합법적인 진료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협회 법제이사의 업무 중 하나는 전국의 경찰, 검찰, 법원에서 오는 의견 조회 공문을 처리하는 일이다. 의견 조회 내용은 거의 대다수가 진료 행위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일년 평균 백 건을 넘어간다. 내용을 보면 명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다.
작년 7월, 8월에 대법원에서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최종 승리를 하였지만, 그 이전까지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비도 많이 걸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다.
안면부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 1심에서는 패했고 2심에서는 이겼다. 그럼 2심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술이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 아무도 모른다.
개원가에서 흔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파일 분리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학회의 의견은 당연히 일관되며, 과실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없고 불가항력이라는 판단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보는 법조인들도 있다. 지금은 엇갈린 판단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 반드시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인식을 시켜야 한다.
치과에서 비만 관련 약을 비급여로 처방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급여 약제는 제한이 있지만 비급여로 처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그러나, 핵심은 급여 문제가 아니고 처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법적 문제로 비화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협회나 학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깊이 분석을 해야 하고 사안별로 판단을 잘 해야 한다.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처를 하려면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전신적인 비만에 관련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된 충분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의학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치과 치료와 비만이 연관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전 준비 없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다.
치과의사가 국소마취 전 지시를 하여 치과위생사가 도포마취제를 면봉으로 치은에 도포하는 행위는 어떤가? 치과의사가 무통마취기(?)로 마취를 시작하고, 치과위생사가 마취기 줄을 잡고 있는 행위는 어떤가?
치과의사가 교합 조정 후 기공사가 환자 얼굴에 묻은 교합지 흔적을 제거하는 행위는? 치과 치료 전, 기공사가 환자 입술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행위는? 바이트 채득을 위생사가 하는 경우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사례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이 분쟁으로 비화되었을 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정부의 유권 해석? 유권 해석은 법조인들의 관점에서는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럼 협회 및 학회의 의견? 역시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럼 도대체 기준은 무엇인가?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으며, 강치과 대표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