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대출사기 신고건수 6,406건

 

올해 1분기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된 대출사기는 건수는 6,046건으로 분 석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수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해금액은 줄었다.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줄었다. 건당 피해금액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하 금감원)은 이를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 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사기 유형은 고 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며 보증보험료나 이자선납을 요구한다.

또한 대출 후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 와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대출을 위해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받아낸 뒤 피해 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피해사례 중 사기범이 사칭한 금융 관련기관의 현황을 보면 캐피탈이 3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21.4%, 은행 11.9%, 대부업체 11.9%, 공공기 관 9.8% 순이었다.

김상록(금감원) 팀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할 때 공탁금과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로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정보를 건네면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도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출사기범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는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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