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시 전면개방 불가피…내년 5월경 추진 가능성
동상이몽 속 대안 마련 ‘고심 중’…치협 17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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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77조3항이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소수정예 ▲전문과목 표방 금지 ▲치과의 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소수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현실적 차선책’ 전면개방 불가피론
우선‘ 위헌 판결 이후 전문의제 개선 향방을 둘러싼 치과계 각계각층의 입장을 들어보자. 전속지도전문의(교수) 및 기수련자 들은 대환영의 입장이다.
교정학회 김태우 교수는 “수련을 받고 전 문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우리의 요구는 실제 전문과목 진료만 행하고 있는 기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면개방이건 소수정예건 별 관심 없고 경과조치는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것. 물론 경과조치는 곧장 전면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구강외과학회 이종호 회장은 아예 전면개방이 유일한 대안이라 고 말한다. 이 회장은 “위헌 판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또 이언주법안을 추진한다는데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국가전문의를 시행 안했으면 모를까 시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의과나 한의과는 다 줬는데, 우리만 어떻게 안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미 구강외과 전문의가 500명에 육박했고, 기수련자는 950명이다. 합치면 1500명에 육박하다”면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주는 복지부 안 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도 “이상과 현실을 잘 구분해야 한다. 소수정예가 이상적인 안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메디칼은 90%가 전문의인 상황에서 우리만 소수정예로 가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다른 이해 속’ 전면개방 불가론
그러나 전면개방을 치과계 합의안으로도 출하기에는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다. 개원가는 차치하고 기배출 전문의, 전공의, 학생들도 반대할 소지가 크다.
기배출 전문의의 경우, 대다수의 비전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77조3항을 헌법재판소로 넘긴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1천여 명의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수차례의 시도에 도 전공의협 박준호 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하진 못했지만,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수차례의 공청회에서 전공의협이 취한 태도 는 일관됐다. 4년간 고생해서 전문의가 됐는데, 비수련자 및 임의(기)수련자와 같은 취급 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일 터.
전국치과대학연합(이하 전치련)도 현 재학생에겐 특혜가 주어지지만, 경과조치가 끝난 이후 입학생까지 고려하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전치련 이신규 의장은 “각 학교별로 회장단 을 통해 학생들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학생들 전 체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취 합된 의견을 정리해 17일 열리는 공청회(박스 기사 참조)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개원가는 어떨까? 현재로선 공 식 입장을 밝힌 곳은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밖에 없다. 비대위는 지난달 9일 성명을 내고 “임시대의원총회 전 에 반드시 회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가장 선두에서 소수정예를 주창했던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면개방안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방안을 제 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치 전성원 정책이사는 “전면개방이나 소 수정예나 모두 ‘쉽지 않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라며 “전문과목 신설, 자격갱신제 등을 둘러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면개방 안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서 의구심이란 한 예로 자격시험도 96~7% 합격률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이미 자격 취득자를 갱신이란 명목으로 박탈할 수 있겠는가 등이다.
향방을 갸늠할 ‘두가지 쟁점’
치협의 입장은 어떠할까? 공식적으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안을 관철시킨다” 이다. 그러나 대의원총회 결의와 현실 간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사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끝까지 소수정예로 의견이 모아지면, 치협으로선 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국 복지부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어떤 집행부가 됐든 관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는 “현재 비대위가 덴트 포토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소수냐 다수냐 선택을 묻는 건 의미 가 없다”면서 “급박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최선인가에 대한 중지를 모 으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렇다면 이 이사가 언급한 ‘급박한 상황’ 이란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다. 아직 헌법재 판소에 계류 중인 ‘외국 치대 전공자의 전문 의시험 자격 부여’ 소송과 2016년 말로 종료 되는 전속지도전문의(이하 전문지도의) 한시 적 경과규정.
미국 치대에서 교정 수련을 마친 자들이 2013년 11월경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 이사는 “이미 의과 쪽은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의과는 되는데, 치과만 안 된다고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헌재가 수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진다. 단번에 “외국에서 수련받은 사람도 주면서 왜 우린 안되냐”는 기수련자 들의 논리를 반박할 여지가 궁색해지기 때문.
특히, 전면개방안을 끝내 거부한 상태에서 이 런 판결이 나면, 전문과목 신설 없이 기수련 자들에 대한 경과조치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강운 법제이사의 우려다.
전속지도의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치대 헌재 판결이 변수라면, 전속지도 의 한시적 경과규정 문제는 치과계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 항목은 ▲연장 ▲소멸 ▲경과조치 세가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은 “한시적 경과규정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지난 4월 대의원총회 때 경과조치를 시 행하는 안을 올렸지만 부결됐다”면서 “경과 조치든 다시 연장하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고 민하고 있고, 치과계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은 전속지도의들의 반발을 차치해도 2009년에서 2012년, 2016년으로 이미 세차례 연장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소멸’도 다수의 전문의가 수련기관에 진출하긴 했지만 수련기관 자격요건 기준에 부합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수련기관들 의 반발로 합의가 쉽지 않다. 때문에 복지부는 ‘경과조치 시행’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속지도의 한시적 경과조치가 2016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전문의만 수련의를 지도할 수 있고, 수련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의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여부를 판단하는 수련기관 실태조사는 2016년 7월~10월 이뤄진다. 즉, 내년 7월 이내에 전속지도의 경과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전문의 자격시험이 2016년 1월이고, 서류 전형이 2015년 12월 초 진행되니, 단순 셈법 대로면 올 10월 전속지도의 경과조치 관련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하고,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치과계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김춘기 사무관은 “7년 이상 전속지도의(부교수급)는 자격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그들만 인정돼도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충분히 부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문의시험 일정에 맞춰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
복지부의 생각대로라면, 내년 실태조 사을 앞둔 5월경 입법예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아직 시간은 있다. 내년 정기대의원총회 때 까지만 합의를 도출하면 될 듯하다.
오는 17 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상설논의기구를 만들어, 77조3항 위헌, 해외치대 전공자 소송 변수, 전문과목 신설의 연착륙 가능성 등 모든 조각조각들을 꼼꼼히 점검하며 열린 마음 로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