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지난달 17일 발의…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위헌’으로 판결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전문과 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 삭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은“ 치과전문 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 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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