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831~975억원 소요예정

 

이번 달 1일부터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9~2013 2차 보 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만4천~11만9천 명이 새로이 건강보험 틀니와 임플란트를 위해 치과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은 약 831~97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연령 확대 뿐 아니라 틀니의 경우 레진상 뿐 아니라 금 속상 완전틀니 중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한 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의원급 기준 1악당 1,219,070원이다.

또한, 임플란트도 구치부 뿐 아니라 모든 전 치부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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