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올해 불만 상담건수 46.5% 증가해
최근 치과에서도 환자들의 서비스를 위해 안마의자를 렌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A원장은 지난해 치과를 오프하면서 안마의자를 렌탈 했다. “임플란트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기실에 안마의자를 비치했더니 반응이 좋습니다.” 이처럼 대기실 한쪽구석에 아예 안마의자 여러 개를 구비해 놓는 치과가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정수기와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해지나 품질 관련 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관련한 불만 사항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에 의거, 가전제품, TV, 스마트폰의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약금이 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