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치과기공소 무면허 기공업무 시키다 ‘적발’…기공계 자율지도 점검 본격화

 

▲ 최병진 서울회 경영자회장이 “업체를 통해 의뢰되는 기공물도 불법” 이라며 치과의사회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L치과기공소가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를 시키다 적발돼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 이하 서치기)는 공식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15일 해당 기공소 방문점검 및 자율지도를 실시한 결과 고용된 외국인노동자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L치과기공소는 2년의 제작의뢰서 보존기간도 미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미이행 시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치과기공사 업무 금지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치기 최병진 경영자회장은 “자율지도 결과 현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만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으며, 협회에도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 제보가 들어온 16개 치과기공소에 대한 자율지도점검도 순차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무자격자 기공물 제작 등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대형기공소의 불법운영 행태가 사실로 드러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지도점검으로 비상식적인 저가 덤핑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 운영 행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12년만에 부활된 자율지도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각 시도지부별 자율지도원 선정 및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자율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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