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 등 11개 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지난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난 4월 정기 현지조사는 4월 10일(월)부터 28일(수)까지 약 2주간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46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2개소로 총 83개(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 73개소, 서면조사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결과 현장조사 67개소가 부당 확인됐고, 서면조사결과 10개소 중 10개소 모두 부당청구내역이 확인됐다.

이 중 치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 을 위반했다.

A 치과의원은 방사선 촬영장치(PROX)와 방사선파노라마장치(Orthophos)에 대하여 3년마다 의료장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후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됐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총 11개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만 방사선영상진단료 100%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독소견서의 작성, 비치 없이 방사선영상진단료를 100% 청구한 경우, 장비의 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검사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 후 관련 진단료를 청구하는 경우, 낮시간에 조제하고 야간에 조제한 것으로 청구하여 30%의 가산을 취한 경우다. (표 참조)

그밖에 부당청구 세부사례는 심평원(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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