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급여 진료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표기 ‘의무화’…위반 시 15일 업무정지

‘임플란트 77만원부터’ 등 저가를 내세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범람, 치과의료질서 문란의 주범으로 성토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가 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개원가의 원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는데, 개정 내용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의료법 42조의2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담고 있는데, 3항의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당시 의원급은 책자 등의 형태로 접수창구 등 대기실 내에 비치하기만 하면 됐다.
단, 규모가 큰 병원급만 3항에 홈페이지에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시토록 했으나, 이번에 그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 책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내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은 환자 알권리의 문제”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용을 비교해 갈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만 해당된다.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아직 계획은 없지만, 선별조사를 통한 실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해당 부서는 저가 경쟁이 난무하는 비급여 진료 과다 홍보의 폐단에 대해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파워 링크 등으로 우선 노출되는 치과들의 홈페이지를 몇 군데만 살펴봐도 임플란트 77만원, 교정 297만원 등은 기본이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임플란트 150만원’이라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라 는 것은 우리 치과는 비싸니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최근 교통 단 내부 등까지 확대됐으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이 복지부 부서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