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사처,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보고서 발간...노인환자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오는 2026년이 되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각종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들의 국정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노인의학전문의 제도도입과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 방안 마련등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꼽았을 만큼 노인치과나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노인의학전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종 진료에도 노인환자의 비중이 커지면서 12번째 전문과목으로 노년치과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요양병원에 근무할 치과의사나 노인치과질환에 대처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노인질환을 전담하여 치료할 전문의를 신설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국회에서도 노인의학전문의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치과가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면 제도화 뒤에 배제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노인치과 전문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으로 마련됐지만, 각 전문 분야간 견해 차이로 제도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치과계에도 중요한 이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환자들 역시 증가하고 그로 인한 치과질환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노인환자를 위해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노년치과학 전문의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노년치의학회를 중심으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아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가 있듯이 노인환자만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도 생각 해 볼만하다”며, 노인치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인치과! 어쩌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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