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점검 시 조사범위 골자 제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치과기공소에 불시에 시설 점검 등을 나가면, 구체적인 조사범위 나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시킴 없이, ‘증표’만을 보여주고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검사 대상자인 치과기공소장의 권리가 침해되고, 합리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토록 하는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의료급여기관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승조 의원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 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의료법’에서도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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