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법 맞춤앱 닥터키퍼 리갈... 가장 좋은 블랙컨슈머 예방 솔루션
지난 12일(화) 압구정 한일관에서 ㈜비씨앤컴퍼니(대표 우주엽)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주엽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설명의무법 도입에 따른 닥터키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우주엽 대표가 설명의무법에 맞춰 개발한 닥터키퍼리갈은 치과전용 앱을 21개 항목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을수 있도록 개발된 치과맞춤형 앱이다.
전자 서명 형태의 의료설명 동의서 생성·처리뿐 아니라 상담내용을 녹음하고 보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의사들의 자료 관리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의료 분쟁가능성도 낮춰준다는 게 우주엽 대표의 설명이다.
게다가 특별한 장치없이 원장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자와의 대화를 저장하고 설명 동의서에 음성서명이나 사인을 받으면 된다. 사진으로도 촬영·저장이 가능하며, 저장된 데이터는 SK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제트에 자동저장된다. 의사들이 매번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설명 데이터 보관을 위한 서버나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를 별도 구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컴퓨터나 앱에 비번을 입력하여 들어갈 수 있고, 환자별로 폴더가 생성이 되어 보관이 편리하다. 환자별 동의서는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하고 환자가 동의서 출력을 원하면 언제든 출력이 가능하다.
이 동의서에는 의료법 24조에 의거하는 필수의료정보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없다. 동의서는 환자와 하는 양자녹음으로 합법적이며, 의료분쟁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소규모병원에서 방대한 병원급 로컬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클라우드밖에 없다는 게 우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치과별로 아이디와 비번이 별도로 부여되며, 접근은 대표 원장만 가능하다. 우 대표는 “닥터키퍼리갈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변호사 자문과 사용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마친 솔루션으로 닥터키퍼 리갈의 정보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환자정보가 아니며 또한 이 정보도 최고의 보안기술로 암호화되어 제3자 유출까지 범용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