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보건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먼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토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하고, 6개월에 1회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치과병원 또는 중합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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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기자
rjunsa@seminarbiz.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