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항소 기각···'즉각 항고'에 치과기공사들 분노 폭발

디오임플란트가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 영역인 ‘맞춤형 지대주’ 제작에 끝없는 집착을 보이고 있다. 디오 등 2개 업체는 2011년 12월 ‘맞춤형 지대주’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치과기공사 고유업무로 명시되며 치기협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바 있다.

해당 형사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10일 “맞춤형 지대주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영역으로, 업체 등에서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두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 16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가 유력해 졌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일 첫 심리를 연 이후 9일 최종적으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디오 등은 또 다시 2심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13일 즉각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과기공계와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치기공계는 주요한 학술행사에서 디오 등 2개업체의 전시회 부스 참가를 거부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진행된 전국 시도지부 경영자회 워크샵에서 ‘불매운동’을 결의한 상황이다.

특히, 즉각 항고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17일~19일 열린 KDTEX 2015에서는 규탄 플랭카드가 행사장 곳곳에 걸리는 등 치과기공사들의 분노가 전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치기협 경영자회 김희운 회장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얘기다.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모든 업체들의 형사 처벌을 추진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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