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을 위한 광고가 오히려 毒 치료과정 설명이 가장 중요

지난 201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상담동향을 보면 ‘병·의원서비스’ 관련 상담(1,890건)은 전체 상담(2,831건)의 66.8%를 차지했는데 그 중 치과 관련 상담(467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플란트 부작용에 따른 계약내용 임의 변경▲치아교정에 대한 계약내용 임의변경·효과미흡이었고 ▲틀니제작 후 통증유발 및 맞지 않는다는 순이었다.

상담 내용중 분쟁조정위원회 분쟁결과를 보면 임플란트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분쟁 중 61.6%가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배상금액은 임플란트 930만원, 사랑니 680만원, 그리고 교정은 575만원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을 유형별로 보면 834건 중 임플란트가 37.4%로 가장 높았고 신경손상이20%로 그 뒤를 이었다. 발치는 15.1%, 염증(9.7%), 근관치료(8.5%) 순이었다.

 

원광대 신호성교수가 조사한 보상금액은 ▲임플란트 식립 후 지각마비나 감각이상이 발생돼 문제가 된 경우는 1,900만원, ▲환자에게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된 경우는 1,022만원, ▲Denture(레진치 떨어짐, 불편감 호소, 교합 불편 등)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우는 952만원이었고, ▲상악동의 천공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700만원, 보철물의 파절로 문제가 된 경우는 250만원, ▲임플란트의 동요로 문제가 된 경우는 190만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혹하는 과잉광고, 오히려 독

그러면 이러한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사고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임플란트에 대해 환자가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는 광고라고 한다. 임플란트가 간단한 시술이고 자연치아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효과나 시설, 치료 기간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임플란트 수명이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연치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치과에서 지나치게 임플란트 장점만 광고하고 임플란트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시술동의서에는 시술목적, 부작용, 시술재료, 진료비용, 시술 후 책임관리 기간, 환자 주의사항을 자세한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환자는 치과시술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해 알고 내원하게 된다. 이런 정보는 오히려 환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우려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따라서 환자가 올바른 의료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잘 해야 하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의료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적 치료이지만 고가비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하도록 해야 한다.

임창준원장은 “임프란트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단 및 치료계획과 환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병증이 발생한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게 분석하고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합병증이 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며 철저한 임플란트 주위 위생관리를 할 것”과 “시술 전부터 정기관리까지 환자와 상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관리에 소흘하거나 정기검진에 오지 않아 생긴 합병증은 환자의 책임”임을 꼭 환자에게 주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의사들이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게 발전한다며 초기에 잘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의료분쟁 무료상담1670-2545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홈페이지(www.k-medi.or.kr)를 이용하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받을수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실장은 “무엇보다 환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특히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은 연령에서 행해지는 시술로 고령환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술 전에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임플란트 광고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윤 실장은 설명했다.

 

mini Interview

▲ 김경례 팀장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피해구제국 의료금융팀장

“진료비용 높아 환자 기대치도 높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환자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환자는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의사는 초기 진료단계부터 환자 구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계획 및 과정, 비용부담 등 환자가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사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과는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구강상태에 따른 치료방법과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유선경 팀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선경 교육연구팀장

“실수나 과실보다 환자 고통 공감해줘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발생과 동시에 의사는 가해자, 환자는 피해자로 확정돼 상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의사는 자신의 과오유무를 떠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환자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환자 역시 폭언이나 폭력을 쓸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사고가 의사 쪽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먼저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와 각종 검사기록지·방사선 필름 등을 확보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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