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
정부가 지난 6일 ‘201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계좌란 예·적금, 펀드, 연금, 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장바구니처럼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0세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ISA계좌는 자유예금과 주식투자, 소장 펀드와 같이 기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한 계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에는 운용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는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크게 확대된다. 단,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무조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
삼성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평소 자신의 연 급여의 25% 이하로 소비하고 있다면 부가서비스가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반면, 연 급여와 비교해 25%이상 소비를 하고 있다면 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높은 공제율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개별소비세도 정비했으며, 또 해외직구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