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논평 내고 ‘엄정한 검찰 수사’ 촉구…‘1인1개소 의료법’ 범사회적 공감대 환기도
모 일간지가 어제(18일)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 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섰다.
치협은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이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 각종 방송사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과잉진료 ▲환자알선유인을 위한 조직망 운영, ▲불법 위임진료 유발, ▲높은 의료사고율, ▲불법 치료재(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이 지적됐으며, 이렇듯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1년 12월 국회에서 1인1개소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특히,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은 6개 보건의료단체가 적극 찬성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2011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당시, 재적 161명 中 찬성 157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된 법안이다.
참고로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아이러니 하게도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의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치협 관계자는 “개정의료법의 시행에도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 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에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