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교정기세정제 및 금연용품도…식약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앞으로는 치아의 치태의 양을 확인하기 위한 치태염색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허가·관리된다. 또한 흔히 틀니세정제와 구분없이 사용돼 왔던 치과교정기 세정제와 일부 금연용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승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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