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에게 역대 최고금액 5천만원 지급…내부고발자 최고 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지난 ‘18년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고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표 1, 표 2>
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표 3>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하게 된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 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나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이다.
신고내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해당되며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