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 신고 전체 부당금액 91%차지....613억원 적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 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 억원이다.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 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이 해당된다.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2009년 4월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지 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했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른다.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가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채널을 도입했다.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The건강보 험」오픈해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033-8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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