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련자 해외수련자 수련지도의 대상, 신청 접수 오는 11월 2일까지

내년도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신청은 오는 11월 2일까지 검증사이트(www.edu.c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번 검증 대상은 기수련자와 해외 수련자 그리고 군전공의수련기관 수련지도의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가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기수련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발행기관장 명의 수료증, △해외 수련자는 이력서 원본 2부와 국내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2부, 발행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 2부, 발행기관장 확인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2부를 첨부하면 된다.

해외 수련자의 경우 특히 각 전문과목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 일체를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군 전공의 수련기관 수련지도의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검증결과는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16일 오후 6시 이후에 통보된다.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복지부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7일에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치협이 회비완납을 한 회원들만 전문의 응시 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있었다. 그 후 일부 회원이 이에 반발해 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치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이 현지조사를 진행했고, 김철수 회장이 공정위에 출두해 조사받은 바 있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 납부는 무관하며 이를 연관시켜 치협이 회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 원장은 “만약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변호사비와 함께 결국 회원의 회비가 줄줄 새는 격”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가 공정위가 치협을 고발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이라고 전해졌다.공정위 과징금은 최하 5억원 이상이다.

(전문의 검증 수수료 10만원, 우리은행 1005-803-27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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