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가시험원, 의학교육평가원 공동연구 착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월)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를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 기준」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의료법」 제5조와 제 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외국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심사방법과 절차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고시 개정을 위한 상위법 위임근거 조항 마련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 하기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면허취득이 쉬운 해외에서 면 허를 취득하고 국내 의사면허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다. 향후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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