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열비 교정술도 확대적용…만 6세 이하 7만원에서 11만원 부담

입, 입술, 입천장이 비정상적으로 갈라지는 질환인 구순구개열에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인 구순열비 교정술과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치료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인 구순열비교정술의 경우 기존에는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앞으로 본인부담이 약 7~11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하지만 병실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다.

또한, 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 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줌 구강악안면외과의원 이주민 원장은 “구순구개열 환자는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늦게나마 경제적 지원이 된다고 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건강보험의 적용은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은 순열(입술 갈라짐)에 대한 수술치료와 잔존하는 흉터 등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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