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대상

10월 1일(금)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 험 적용을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 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선천성 악안면 기형중 질환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질환이면서, 임상 현장에서의 대상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 받은 희귀 질환으로 한정했다.

행위 분류를 보면  ①술전유아악정형장치 치료, ②악궁확장 교정치료, ③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④악정형 교정 치료, ⑤성장관찰, ⑥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 한 교정치료, ⑦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 측 호선 제작이 해당된다. 

구순구개열 상병과 희귀 질환 상병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는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등록 절차가 더 간편하다.
 

구순구개열 상병으로 대상자 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 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 가 적용된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간에는 1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기간이 끝나더라도 요양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따라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기존에 치아교정술 비용으로 만 6세부터 평균 14.2년이 걸리는 치료 종료 시까지 평균 3,300만 원(약 1,800~4,4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기존의 10~30% 수준인 330만 원 ~ 99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 형 치료 수가로 적용이 가능한 4개 질환 이외 에도, 선천성 악안면 기형이 있는 희귀질환 중 수가신설 후 추가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여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지 덴탈리포트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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