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회 ‘저가염매행위 근절’ 발벗고 나서...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 운영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최병진, 이하 경영자회)는 치과기공계 현안 중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 성장 기반 조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저가 염매행위를 꼽았다. 아울러 저가염매행위를 근절해 회원들의 업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따라서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권역별 교차 자율지도를 실시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기공소는 사실 확인후 협회 공정경쟁 협의회로 회부하고 이후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준 기공료는 보건복지부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적용방안에 대한 개발연구를 의뢰한 심평원에서 산출된 기공료를 기준으로 했다. 심평원은‘치과기공소 대상 기공료 원가조사’부분에 조사된 내용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 조사된 임플란트 기공비용을 근거로 산출했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완전틀니(레진상:230,715원, 금속상:312,971원), 부분틀니(274,967원) 임플란트 기공비용은 평균 1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공료는 정부에서 산출한 기공원가에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치과보험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표준 기공료를 산출했다.
따라서 경영자회는 표준기공료를 기준으로 저가 염매행위에 대해 자율지도를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도 저가염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영자회는 “저가염매행위는 불량치과기공물 제작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자율지도 점검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자회가 규정하는 치과기공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량치과기공물은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제작한 것△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GMP등급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것 △치과의사의 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않는 것 △제조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진 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면서 “모든 경영자회원들은 업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 했다.
경영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지난 14일 구성했다. 공정경쟁협의회 위원장으로 박남파 대표와 이형원 대표를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