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16개 연수회 ...사상최대임원 참석으로 똘똘 뭉쳐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최병진 회장, 이하 경영자회)가 지난 7월 2일(토) 충북 단양군 휴앤휴 에서 16개 시도경영자회 연합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연수회에서는 치과보험보철 제작기공료 원가를 치과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치과보험보철 시행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된 치과기공원가를 표준 기공료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지속됐다.
심평원은 치과 임플란트 기공 비용 답변에서 “수가설계 방식에서 기공비용은 별도로 분리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공비용을 별도 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가설계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임플란트 급여적용 방안연구(2013년)에서 기공비용은 평균 11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11만 원 금액은 국산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치과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이를 기반으로 치과임플란트의 가격과 원가를 조사했다.
심평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레진상 전체 틀니의 경우 인건비 9만 3천 616원과 재료비 7만 4천여 원 등 제작 원가가 21만 원이며 레진상전체 틀니의 전체 비용은 23만원이며 재재작 비율도 9.8%에 달했다. 금속상 전체틀니의 전체 비용은 31만 2천 원, 부분틀니의 전체비용은 27만 4 천원이었다.
이 연구결과의 기공비용은 조사대상기관의 평균 가격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 경영자회의 설명이다.
한편, 치과 기공소 기공료 수가는 경영자회에서 인상안을 마련해 공지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거 위반될 수 있다.
이에 경영자회에서는 치과기공소 기공수가는 심평원에서 조사된 수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정하는 치과인상율을 반영해 기공료 원가를 표준 기공료로 정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의료기사법 제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의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치과기공사들은 제조업허가를 받고 개설할수 있다. 이에 반해 치과내의 치과기공소는 내원 환자용 자체 제작이라는 이유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치과내 기공소는 치과내의 기공물외에도 다른 치과의 기공물도 수주 납품까지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탈세와 불법기공물 유통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경영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최병진 경영자회장은 “치과내 기공소의 불법 기공물 납품은 치과기공소들의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회원들의 기공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치과보험보철 제작 기공원가의 표준 기공료를 준수하도록 회원들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매년 치과보철 보험 인상율에 치과기공료도 포함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