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수난시대
코로나19로 인해 MLB 개막이 무산된 미국은 ESPN이 KBO리그를 중계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한국만의 문화인 배트플립, 치어리더, 응원가 등 새로운 문화에 열광하며 MLB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미국에서 형성될 만큼 한국의 프로야구 팬들은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그나마 코로나19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오심’ 논란이다.
물론 심판은 공정성이 최우선이고 잘해야 본전인 어려운 역할이지만 심판도 인간인지라 오심은 나오게 마련이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채권자인 최유성 후보와 전성원 후보의 경기지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선관위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무엇인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선거의 심판 역할이다.그 심판의 판정에 대해 법원이 오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경기지부만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또한 협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계류돼 있다. 차이가 있다면 경기지부는 심판의 판정이 과하다는 것이고 치협은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심판의 오심이 문제일까? 물론 경기지부와 치협 선관위 모두 최선을 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활동에 임했을 것이다.
문제는 치과계 선관위원들이 아무리 공정성을 강조해도 지연과 학연으로 얽힌 현실에서 패자가 승복하기란 쉽지 않은 구조다.
MLB의 경우 심판은 야구인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선수들도 대부분 판정에 수긍하며 설령 불만을 갖고 항의하다 퇴장조치를 당해도 뒷말이 없다.
그렇다면 치과계도 심판으로 인한 편파판정, 오심 논란이 나오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선거를 치러야 하는 협회나 지부는 사전에 선관위원을 외부 공모해 선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 출신이나 중앙선관위 출신 등 누가 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건도 방법이다.
후보자들 역시 외부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관위의 판정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락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선거를 시작한다면 비록 외부공모 선관위원들에 대한 비용은 들겠지만 승복의 문화와 함께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낭비되는 사태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리더의 한 축인 치과의사들이 최후의 수단인 법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내부적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