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와 체크리스트 발간 배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치협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종수)를 포함 의협과 한의협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므로 의료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110페이지 분량이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개발을 기초로 하여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유형 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주요위반 사례는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경험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과 거짓된 내용의 광고 (예:전세계 최초, 최고, 유일) △로그인의 절차없이 불특성 다수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게시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과가 진행중인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신문 방송, 잡지를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이다.
<참고사례>
A 치과병원이 보톡스, 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특히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원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청구인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의료광고가 이 사건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비스업에서 ‘손님들이 찾아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당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A 병원은 개원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위 광고 문구는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문의하는 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꾸준히 찾아 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서 위 광고문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 1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