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대규모 이벤트 할인 및 환자유인 알선 사무장치과에 따끔한 경고

치과계를 뒤흔들었던 압구정 A 이벤트 치과 사태에 이어, 지난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정황이 포착됐던 신사역 B 치과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모집한 환자를 진료하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폐업했다. 
B 치과는 현재 사기혐의로 수사 중이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는 B 치과원장을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결정했다. 

환자유인 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료법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나 금품 제공 등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도 의료법 제 56조 제2항(의료광고의 금지)에 의거 금지되고 있다. 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 이벤트치과에 대해 지난 7일 서울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겸 회장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여러모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조언을 전했다.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는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이 치과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며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의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 금지사항”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에 불법 이벤트 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를 어기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무장치과나 이벤트치과를 개설 단계부터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울산과 광주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을 수도권 내에서 실시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의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를 통한 과도한 이벤트 광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도 요구하면서 이벤트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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