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존중 받아야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많이 부족’
최근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
우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포스터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는 문구를 넣어 의료인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 2(벌칙) 제1항 내용을 굵고 밝은 색 글씨로 전달했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포스터 제작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제작처가 치협인 만큼 치협이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작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는 존중돼야 합니다” 혹은 “치과의사는 여러분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치과의사는 여러분의 주치의입니다” 등 상징적이고 치과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포스터 내용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포스터 디자인에 대한 지적도 있다.
디자인은 제 2의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번 치협이 제작한 포스터는 마치 1960년대 화재예방 포스터 같은 강렬하고 저급한 이미지로 치과에 게시했을 때 흉물처럼 보일 우려도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다.
공공의 포스터는 목적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러한 요소가 빠지면 포스터로서의 역할은 무의미하다. 현재는 디자인시대다. 그만큼 디자인이 주는 의미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