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기원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가 아닌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설립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 계승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될 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설립됐다. 성격은 임의 단체였으나, 공법인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설립 목적은 입치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입치사와 관계에서 활동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제와 협의했다.
1921년부터 일제는 이것을 치과의사시험제도로 해결하려 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입치사의 단속ᆞ제도의 폐지와 치과의사시험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로 치과의사시험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다시 개정되어 일제강점기 말까지 연장됐다.
충치 예방 활동은 치과의사회가 마땅히 할 일이었다. 이러한 충치 예방 활동에도 일제는 깊이 관여하였다. 충치 예방 활동은 ‘충치예방의 날’ 행사와 관계가 깊다.
1928년부터 1936년까지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치과의사회가 주체가 되고 일제, 치약회사는 후원을 하는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가 행사 계획을 세우고 지방 치과의사회는 그 계획을 실천했다.
1937년부터 1943년 이후까지 ‘충치예방의 날’ 행사는 치과의사회보다 일제와 치약회사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충치 예방 활동은 ‘시국 정세’의 영향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협력하여 행사를 하며 특징적인 것은 군대의 교련을 이닦기에 도입한 ‘치마교련’이라는 것까지 마련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 회원은 처음에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임의로 참석하는단체였다. 그러나 1932년 10월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각 지방의 치과의사회의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전환됐다.
1939년 말 일제의 금사용 규제는 치과치료의 제한으로 작용했다. 금사용 규제가 강화되어 치과의사는 대용할 다른 재료를 찾아야 했다.
일제는 대용합금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제품을 시연하며 치과의사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학회와 경성치과의학회와 같이 개발된 대용합금을 학문적으로 알리기까지 했다.
치과재료의 부족으로 조선치과용품상조합은 영업 통제에 의해 치과재료를 배급하게 됐다. 1941년 이후 조선총독부는 고시로써 공정판매가격을 결정했으나 치과재료의 수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에서 일제의 정책과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한 단체였다.
일제는 1940년 ‘시국 정세’를 구실로 도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켰다. 법정치과의사회 설립의 전제로서 단체의 통제 및 자재배급, 업권의 옹호와 발전이 그 목적이라고 하였다.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에는 관권에 의한 강제가 작용되었고, 도별 치과의사회 설립 이후 통제가 강화됐다. 이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 상황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그리고 법정치과의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구호에 그쳤다.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 운동단체의 하나였다.
#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로만 구성돼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설립한 구성원의 동기는 이러하다. 함석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치의학에대한 사회의 인식을 증진시키려 했고,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책임과 사회에 봉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회원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직과 체계를 갖춘 전국적인 치과의사회였다. 1928년 한성치과의사회는 각 부서를 결정해 회의 체계를 확립했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됐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회원은 2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1925년 함석태(咸錫泰), 안종서(安鐘書), 김용진(金溶瑨), 최영식(崔永植), 박준영(朴俊榮), 조동흠(趙東欽), 김영권(金然權)이었고, 1926년 문기옥(文箕玉), 박준대(朴準大), 이수만(李壽萬)이 가입했다.
1927년 신헌식(申獻植), 신응현(申應鉉)이 가입했고, 1928년 박명진(朴明鎭), 장지원(張志遠), 김종찬(金鐘瓚), 남수희(南壽熙), 신인철(申仁澈), 이유경(李有慶), 김용봉(金溶奉), 이천흥(李天興)이 입회했다.
1933년 이동환(李東奐), 정보라(鄭保羅), 김종환(金鐘煥), 조경호(趙敬鎬)사 평의원으로 선출되었고, 1936년 안병식(安炳植), 한도수(韓道洙), 이수만(李壽萬), 김철용(金喆庸)이 선출됐다.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강압에 의해 가맹하게 됐다. 1935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의 지방 치과의사회 확대 계획에 따라 한성치과의사회도 가입하게 된 것이었다.
가맹한 이유는 1928년 과거 평양에서와 같이 강제 입회해야 하는 법정치과의사회가 곧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1939년 이후에는 박명진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 운영이 잘 됐다고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會)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1942년 10월 1일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산되고, 경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됐다. 이 경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의 한성치과의사회와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 통합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인 치과의사가 일방적으로 회를 주도하게 하여 한국인 치과의사는 회의 소수 구성원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치과의사는 단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일제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의 하나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보다 일주일 전 1924년 9월 24일 31년간 지속해 왔던 일본인의 경성부치과의사회는 해산식을 거행했다. 특기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많은 수의 표창을 한 일이었다. 특별 공로자 3명, 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한 일반 공로자 10명, 평의원이나 이사 역임자 17명에 대한 표창을 했다.
반면에 한성치과의사회의 해산은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돌이켜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일제의 위생행정사무에 공헌하는 단체였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의사회로 실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단체의 하나였다. 내선일체라는 명목으로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체되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단체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렇듯 일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와 한국인 치과의사를 핍박했다. 도별 치과의사회는 권리는 제한되고 의무는 강화된 식민지에서 적합한 형태였다.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단절됐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단절됐다. 주도하던 일본인은 자취도 없이 물러갔고, 한국인 치과의사는 모두 다 같이 단절을 선언했다.
광복 후에 조선치과의사회를 결성한 치과의사들은 한결 같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치과의사회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서병서)’,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질고(박명진)’, ‘왜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책(문기옥)’,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박용덕)’, ‘폭악간인 착취적인 일본 팟소(한택동)’, ‘그 지독한 일본인, 일본 사람들 차별 아래에(이유경)’, ‘압박아래 눈물을 먹어 가며 비참한 생활(차문식)’, ‘경제적 착취, 치욕적(이덕현)’ 라고 표현되는 압박과 착취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조선치과의사회(1945.12.9)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ㆍ계승했다.
1945년 12월 9일 광복과 함께 한국인 치과의사에 의한 한국인 조선치과의사회는 이 땅에서 설립되어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ㆍ계승했다.
한성치과의사회 설립 시의 총무였고,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회장이었던 안종서, 1939년 이후에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깊이 관여하였던 박명진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신인철은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을 한성치과의사회에 두고,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ㆍ계승했다고 한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초기는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에 의해 주도됐다.
1945년 1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광복후 조선치과의사회장의 회장은 초대 안종서, 2대 박명진, 3-4대 김용진, 제5대 안종서가 역임했다.
1952년 3월 법정단체가 된 후 회장은 초대 안종서, 2-3대 김용진, 제4대 안종서, 제5대 한동찬(한성치과의사회원이 아님). 제6대 안종서, 제7대 김용진, 제8-9대 이유경(1968년 10월 18일)으로, 이들은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이었다. 이와 같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초기 23년간을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에 의해 주도됐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은 재고되어야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기원을 1921년10월 2일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에 두고 각종행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그들만을 위해 한국인 치과의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핍박한단체라고할때, 이땅에 존재했고 한국인 치과의가 소수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기원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_ 신재의(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
이 자료는 2009년 공청회에서 신재의 선생이 발표한 원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