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최종석 회장을 주축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6월 20일 최종석 회장을 주축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했다.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에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 21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 행정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21일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단(대표 최종석)’이 제기한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급여기준 요양급여 대상 제외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 기관과 시술자를 제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에 대한 나항과 다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본 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 후 30일까지 시술기관 시술자 제한 없이 구개열 환자를 보험급여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고등법원 1차 심리는 오는 9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3월 5일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 급여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한정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실시기관 및 시술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와 △사전에 환자 동의서와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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