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의 국립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 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의 주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공공의대 법안 제24조 의무복무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공공의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다만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남은 기간을 의무복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전공의 수련 과정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합해서 5년에 걸쳐 진행된다.

즉 김성주법안은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수련기간 5년이 포함돼 있어, 전문의가 되기 위해 5년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경우 남은 5년만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군대복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8년을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기간을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수련과정 5년을 거쳐 나머지 5년을 지역에서 의무 복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대가로 고작 5년을 지역에 근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38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중 ‘학생 선발에 관한 협조 요청’이 학생 추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 제20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학생선발을 할 때에는 의료 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수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급기야 학생선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식 블로그에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 체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오히려 의사를 뽑는데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계는 이처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김의원이 의료계의 충정을 무시하고 입법을 계속 추진하려한다면 이는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또 한 번 의사 총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 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