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의 설명과 동의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분해 주사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 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분해 주사시술을 받았으나 지방제거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환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방분해주사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이 아니다. A씨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B의원에서 지방제거 주사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A씨는 B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시술비 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B의원 의사는 지방분해시술의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A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며 설명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지방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제거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는 A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 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진료에서도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환자와의 분쟁사례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설명의 의무는 꼭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