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시범사업 즉각적인 중단 촉구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이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3년 국민의 알권리보장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를 추진 중에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66,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총 564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미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고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음에도 비급여 진료비용공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는 것이 서울지부의 반대이유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 장비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한선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의료의 자율성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선택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 만 초점이 맞춰져 의료가 상품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과거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점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단순비교식 수가공개가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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