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설명 의무화 올해 본격시행...미 이행시 행정처분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제도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고지기관이 확대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도 확대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1개 항목에서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이 3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추가된 항목에는 △인레이, 금, 레진, 도재, 세라믹 CAD·CAM세라믹 그리고 △온레이가 포함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추가됐다. △이갈이 장치와 △치석제거 그리고 △자가치아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도 추가된 항목에 포함된다.
치과 임플란트 1치당 메탈, 골드, PFM, PFG, 올세라믹, 지르코니아도 포함된다. 크라운도 진료비 공개항목에 추가됐다.
또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 비급여진료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간 가격차가 큰 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우식과 마모 포함) 충전은 최고금액 대비 중간금액이 3.1배에서 최대 5배 차이가 났고, 크라운은 2.3배에서 8.5배까지, 치과임플란트는 3.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방법은 치과에서 자체 공개하는 방법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를 공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먼저 치과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직접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제본된 책자과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있는 치과는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모든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조사해 6월 1일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공개제도>
시행일: 2021년 1월1일
비급여실태조사 결과 공개예정: 2021년 6월 1일
주요변경내용:
·비급여 진료비용공개범위가 병원 급에서 의원급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해 의료인 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의료기관의 주요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연간단위로 조사하여 공개
·공개항목 치과의 경우 기존 21개 에서 31개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