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처장 김강립)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주다.
㈜메디톡스는 ①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②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③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 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 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해당 의약품의 사 용을 중단하고 대체 품목을 투여해야 한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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