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소독과 염증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가글제’가 제품 용기 모양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가글제’가 입안을 헹궈 구강, 인두 등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글제에 함유된 ‘클로르헥시딘’ 성분은 장기간 투여할 경우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치아 표면이나 보철물 그리고 혀의 뒷면이나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가글제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과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나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가 기재돼 있다.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글제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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