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아트치과’, ‘디지털허브 치과’.... 네이밍도 시대의 흐름을 닮아간다

치과 네이밍에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 때는 임플란트를 겨냥한 치과네이밍이 유행이었다. 이후 보톡스 판결에서 치과의사가 의사를 이긴 이후(?)에는 치과의사가 dentist가 아닌 doctor 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늘면서 허영구 원장은 ‘닥터 허치 과’, ‘닥터 박 치과’등 ‘닥터’라는 용어를 치 과 네이밍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과 네이밍에 디지털이라는 네이밍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디지털이라는 이름을 내 건 원장은 신준혁 원장이다. 신준혁 원장은 ‘디지털아트 치과’로 이름을 지었다.

최근에 치과를 이전한 천세영 원장은 ‘디지털허브 치과’라는 간판을 내 걸었다. 디지털에 대한 유행은 치과 네이밍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네이밍 전문가들에 의하면 “치과 네이밍은 환자들에게 인식하기 좋고 부르기 좋은 네이밍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디지털 바람과 함께 부드러운 네이밍도 인기다. '참 따뜻한 치과', '정성을 심는 치과' 등은 네이밍이 길긴 하지만 치과 원장의 철학을 담고 있다.

치과이름도 시대를 반영한다. 디지털은 아직 보급률이 낮지만 일시에 디지털 보급률 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측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바로 치과네이밍에서 느껴진다. 치과 이름을 지었다면 반드시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상표권은 매우 중요한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기에 침해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등록 가능한 네임을 사용해야 한다.

치과이름의 상표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하면 간판, 명함등 다양하게 활용하던 ‘명칭’을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찮을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사건이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치과네이밍’을 특허청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고장을 받 았다는 것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장 먼저 검토할 내용은 내가 사용한 것이 먼저인지 경고장을 보낸 회사나 개인이 먼저 출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먼저 사용한 것이 증명되면 상표법 제57조의3항에 의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 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기간이상 사용하였고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전제 돼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네임’이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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