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치과 개원

최근 2021년 신축년 새해 모든 치과의사 선생님과 관계자분들의 가정에 복이 충만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아울러 지난 2월 1일 발표된 제73회 치과의사 국시 합격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세미나비즈의 지면을 통해 치과 개원가에서 필요한 세무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럼 먼저 신규 치과 개원에 대해 알아보겠다.

# 치과 개원 시 필요사항

치과 병·의원을 개원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개설하려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고 개설하려는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는 면허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아울러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과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치과 사업자등록 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필수

치과 병·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의료기관개설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가 병·의원을 개설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동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외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허가증 사본(해당 사업자)이 필요하고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구비해야 한다. 
만약 치과의사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치과의사)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다른 일을 겸하며 치과 병·의원을 개설할 시 같은 장소일 경우는 사업장소를 구획해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갱신해 등록 가능하고 다른 장소라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이 사업자는 매출의 10%를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치과 병·의원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지만 미용목적수술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 있다.


# 부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여부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추가할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사전에 세무사에게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치과 병의원 세무 중 가장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결론적으로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반면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별개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신규 치과 개원의의 기장의무 및 적격증명 수취의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신규개원 시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의 적용이 배제돼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치과 병·의원은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치과 병·의원 개원자금 충당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박성환 세무사
박성환 세무사

| 경력사항
· 現 치과전문 재인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서진 
· 前 세무법인 한맥 
· 前 세무법인 세경

| 전문분야
· 개인 재무설계·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및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 병·의원 절세 및 세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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