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 개원자금 충당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개원가의 자금소요액은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높다.고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원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금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
# 차입금 이용 시 이자는 경비로 처리 된다
본인 자금이 유리한지, 차입금이 유리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 자금을 선택한 경우의 자금흐름과 차입금을 이용한 경우의 자금흐름을 비교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개원 자금이 부족해 친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맺어야 하며 이때 원금과 상환기간, 이자와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차입금을 온라인으로 송금 받아 거래 기록을 남기고 이자를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금흐름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도 이자 비용은 역시 경비로 인정받는다.
중요한 점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27.5%만큼 원천징수를 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 현금영수증 누락은 50% 과태료
개인 치과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개원의들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현행 세법(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는 병·의원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매출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 본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현금수령 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하기 전에 그 대금을 받은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단, 선수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재화 등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 증빙자료와 사업용 계좌 지출이 필요경비로 100% 인정받는 지름길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필요경비(必要經費)라고 한다.
이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수입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물적, 인적 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경비라 해도 100%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구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비 중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세무리스크는 이 중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비용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가족 인건비, 개인사업용 접대비, 상품권 구입비용 등이 있고 이러한 비용들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비용을 100% 인정받는 방법
지출된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치과 병·의원 경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 이를 부인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 병·의원에서 경영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비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을 위한 지출이나 가사용 지출, 개인적 지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휴일에 지출한 비용, 백화점에서 사용한 비용, 골프비 등은 사용내역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추가로 건당 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당 지출금액이 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증빙자료를 정확히 마련하고 지급은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돼야 한다.
재무제표에 계산되는 비용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증빙이 없더라도 지출근거 등을 별도로 준비해둬야 한다.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있고 출금내역이 정당하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장부상 비용과 국세청이 보유한 적격증빙자료상의 금액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건비 등은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인건비나 용역수수료 등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데 이때에는 미리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처리를 하면 이에 대해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에는 치과 병·의원 절세를 위한 장부관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 경력사항
· 現 치과전문 재인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서진
· 前 세무법인 한맥
· 前 세무법인 세경
| 전문분야
· 개인 재무설계·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및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 병·의원 절세 및 세무 컨설팅
| 문의
· 02-6737-8420
· 010-4474-8420
· sharp07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