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협의회, 금고형이상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재검토해야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법률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제 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와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 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지부장 협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발료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부장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 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부장협의회는 현행 의료인의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료인 면허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부장 협의회 주장의 주요골자다.
그럼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