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보건의료인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의료인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2012년 이후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면허 신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회원은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면허를 취득한 회원과 2018년 면허 신고회원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 신고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연 8점, 필수교육 2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면제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면제나 유예승인을 받고 신고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1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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